오창 방사광가속기 내년 상반기 첫삽…착공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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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KST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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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에 둥지를 트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부지 조성과 실시설계에 이어 총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충북도는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199만5천937㎡)에 구축된다.
산단 면적 중 가속기가 들어서는 부지는 54만㎡이다. 기본부지 31만㎡와 초과부지 23만㎡로 이뤄졌다.
이 부지는 조성이 끝나 지적확정 측량, 기반시설 이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부분 준공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마친 실시설계에 이어 총사업비도 결정됐다.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예측된 1조1천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도는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단과 협력해 대형공사의 입찰 기간 최소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기간을 8개월에서 5개월로 줄여 업체를 조속히 선정하기 위해서다.
공사 시작이 애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된 만큼 목표로 잡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위한 것이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올해 1분기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축 사업단의 출범 지연, 최적화를 위한 방사광가속기 기본·초과 부지의 위치 변경,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설계 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지연됐다.
도는 늦어도 내년 6월까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는 2028년 방사광가속기 가동이 어렵다고 보고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첫 삽을 뜬다는 구상이다. 2027년 준공을 마친 뒤 장치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도는 방사광가속기의 성공 구축과 운영 안착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은 제정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내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성공적 구축과 운영 안착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가속기는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이라 불린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밟은 빛(방사광)을 만들어 내 아주 작은 나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관찰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다.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포항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보다 100배 이상 밝은 빛을 내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약·백신 개발, 첨단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속기가 조성되면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에 이어 세계 6번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보유국이 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