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車·바이오 키우는 특화단지…국가산단과 차이는
- 작성일
- 2023-09-06KST10:33:50
- 조회수
- 647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5곳을 신규 지정하며 첨단산업의 '국가 지도'를 그렸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미래차 등 소부장을 더했다. 정부는 투자가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기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발표한 특화단지엔 지난 3월15일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용인과 광주도 포함됐지만 국가산단과 특화단지는 구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산단 지정도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26년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 일종의 국가산단 지정 '패스트트랙'인 셈이다.
특화단지는 용수·폐수처리·전력 시설 및 진입도로 등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지원받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2030년 말 가동을 위해 0.4GW(기가와트)의 전력이 우선 필요하다. 2042년 5개 생산라인을 가동하게 되면 7GW 이상이 필요하다. 용수도 2030년 말 기준 일 3만톤, 2042년까지 일 65만톤 이상 필요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우려를 덜게 됐다.
또 특화단지는 인허가를 신속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운영 관련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 처리 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 처리 계획을 회신하지 않거나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장관의 인허가 요청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도 신속한 처리와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신속 추진해야 할 경우 예타도 면제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용적률 상향과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 국토부 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기업이 위치한 산단 내 특정 구역의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 상향할 수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시설 및 R&D(연구개발) 투자 시, 법인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특화단지는 정부 R&D 예산도 우선 반영하고 기업 실증 지원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도 올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화단지는 산단을 신규 조성하는 국가산단과 달리 이미 생태계가 구축된 단지들이 많다"며 "정부가 기존 생태계를 바탕으로 초격차를 만들거나 단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는 가급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배터리·車·바이오 키우는 특화단지…국가산단과 차이는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