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 나노테크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 작성일
- 2022-12-05KST0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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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 전 난개발·투기 방지
방사광 가속기 연계 산업 육성 예정
[청주] 청주시는 오창 나노테크 일반산업단지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단지 지정 전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목적 지장물 설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한 지역은 청원구 오창읍 가좌·성재·백현리 일원 192만 6285㎡다.
2025년 11월 10일까지 이 일대의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이 제한된다.
이 기간 안에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풀린다.
나노테크 일반산업단지는 2026년까지 이 일대에 150만 4043㎡ 규모로 조성된다. 충북개발공사가 2870억 원을 투입해 방사광 가속기 연계 산업을 육성한다.
인근 오창읍 후기리 오창테크노폴리스에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2026년까지 구축된 뒤 시운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